[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전국 275개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달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뉴시스
단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과 신고가 접수된 곳 등 275개 현장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전문인력 130명 이상을 투입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현장단속과 연계한다. 지난 6월 제도가 개정되면서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 요건이 완화됐고 포상금 상한선도 없어졌다.
불법하도급 신고자는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속 결과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될 경우 신고포상금은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자진신고를 통한 시정도 유도한다. 집중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 기간 안에 시정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은 대형 산재와 부실공사, 임금체불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