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 넓히고 신혼·자녀양육가구의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제도를 개편해 오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원 연령과 신혼가구 소득요건, 일부 가구의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지원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임차보증금 요건은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로 종전과 같다.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하는 기준도 유지된다.
소득요건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유지한다. 다만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신혼가구는 보증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혼부부가 1인 소득기준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소득을 입증하는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한다.
대출한도는 일반 무주택 청년의 경우 기존과 같은 2억원을 유지한다.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는 한도가 3억원으로 상향된다. 자녀양육가구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나 태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다.
다만 실제 보증 가능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신혼가구 역시 최대 보증한도는 3억원이지만 차주의 소득과 부채현황 등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보증비율은 기존과 같은 100%, 보증료율도 최저보증료율인 0.02%를 유지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이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포함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자녀양육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실수요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여건 변화에 맞춰 보증상품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