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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이슈] 상조업체 증자 마감일..."상조대란 없었다"

자본금 미충족 업체 회원 0.4% 불과 ...피해 소비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구제

2019-01-24 00:10:00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상조업체 자본금 증자 마감이 24일로 끝나는 가운데 우려됐던 '상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24일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 관할 시·도에 재등록해야 한다. 자본금 증자 요건을 충족 못하면 상조업체 등록이 직권 말소된다.

지난 2018년 3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 원 미만인 업체는 131개, 소비자 수는 약 170만 명이 넘어 대규모 폐업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었다.
상조업체 자본금 증자 마감이 24일로 끝나는 가운데 우려했던 '상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진=pixabay
상조업체 자본금 증자 마감이 24일로 끝나는 가운데 우려했던 '상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진=pixabay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조속히 자본금을 증액할 것을 지속적으로 유도했다.

특히, 영세 상조업체들에는 타 업체와의 합병과 조합 형태의 운영방식 등을 안내함으로써 폐업이나 등록 말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19년 1월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수는 2만 2천명으로 2018년 3월의 170만 명에 비해 167만 명 이상 감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3개 업체의 회원은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 중 0.4%인 2만 2천 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입자 규모가 1천명 미만인 영세 업체이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별 가입자 규모는 대부분 1천명 미만(평균 510명) 수준이다.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도록 하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대부분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상조업체 회원이라는 의미다.

특히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한 18개 상조회사 중 단 1개 업체(선수금 규모 약 4억 원)를 제외하고 17개사가 자본금 증액을 완료했다. 선수금 비율로는 99.96%를 기록하여 10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에도 26개 상조회사 중 1개 업체를 제외하고 25개사가 자본금 증액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등의 사유가 생기면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의 2배를 인정 받아 6개의 상조업체(프리드라이프·교원라이프·좋은라이프·경우라이프·휴먼라이프·라이프온)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3년 안에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폐업한 종전 업체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고객이 낸 돈을 빼돌렸다면,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보상금액이 자신이 낸 금액의 50%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자신이 추가로 납입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선뜻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누락된 선수금의 100%가 아닌 50%만을 추가로 납부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300만 원짜리 상품에 가입해 전액을 납부했으나 상조업체가 선수금 일부를 빼돌리고 50만 원만 예치한 상황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했다면, 현재로써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조업체가 빼돌린 200만원 전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조업체가 빼돌린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 원만 추가 부담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자료=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자료=공정위

만약, 상조업체 가입 이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직접 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대체서비스는 ‘내상조 그대로’(공정위와 6개 참여업체), ‘안심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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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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