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직장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경 아내 B씨(당시 44)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흉기 등을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를 피해 도심 골목으로 몸을 숨긴 뒤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 B씨 등에 대한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를 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실제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에서 발표했던 2020년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의 이혼상담 이유 1위가 남편의 폭력이었으며 2위가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차이 그리고 3위가 남편의 가출이었다. 이렇듯 실제 이혼에 가정폭력이 미치는 파괴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유기 및 학대 등의 행위들이 포함되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으며 결국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행이 가해질 수 있다.
가정폭력은 염연히 형사 처분이 가능한 행위인 만큼 빠른 신고는 물론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입에 담는 순간 가해자로부터 더 큰 폭력에 시달릴 위험도 높다. 이때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지만 수사기관의 개입이 꺼려진다면 법원에 직접 임시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혼 사유와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폭력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채집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자녀들의 증언 및 사실 확인서도 도움이 된다. 본인과 자녀를 위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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