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HOME  >  경제

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 증거보전신청이란?

한경아 기자 | 입력 : 2020-12-01 17:56

사진제공=더앤법률사무소
사진제공=더앤법률사무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이 많아지고 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생활을 파탄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상간자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부정행위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혼을 할 필요는 없으며,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때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아챈 경우 감정이 앞서 증거를 수집하다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이혼사건 전담팀을 운영하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불법 도청이나 위치 추적 등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한다”면서 “증거 수집이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 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본 안과 별도로 미리 특정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전하는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될 위험이 있는 증거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조기에 확보하는 것과 확보를 원하는 증거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증거보전절차는 신청부터 절차 활용에 이르기까지 약 1~2주가량이 소모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적법하고 객관적인 증거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감정에 휘말려 대응하다가 사건을 그르치기보다는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리스트 바로가기

인기 기사

최신 기사

대학뉴스

글로벌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