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본지는 7월 30일 한국토지신탁 북가좌 6구역 재건축서 '이중적 태도' 충격, 사업대행자 역할 벗어나 되레 '주인행세'로 조합원 기만 ...후폭풍 예고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한국토지신탁이 북가좌6구역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갑질을 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지원하는 '조력자'가 아닌 '조련사'로 돌변했다고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썼습니다.
확인 결과 한국토지신탁이 북가좌6구역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갑질을 하거나, 현장설명회에서 입찰보증금 납부 등에 대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사견을 밝혀 조합과 마찰을 빚은 사실이 없으며, 한토신 직원이 조합을 뒤흔들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번 기사로 한국토지신탁과 독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서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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