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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 간 주의해야 하는 행동 있어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3-01-13 11:34

사진=법률사무소 중원 최범준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중원 최범준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이게 된다. 이는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상간녀 주변에 불륜 사실을 소문내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 집 또는 직장을 찾아가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은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녀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만큼 배우자와 상간녀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길 바라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배우자의 불륜 및 외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없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해 본인이 받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 청구,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두 사람 모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중요한 점은 불륜 및 외도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입증해야 하는 쟁점은 상간녀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문자, 카톡부터 통화내역, sns 기록, 차량 블랙박스, 카드 사용 기록,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할 시 개인이 동의 없이 대화를 녹취하거나 흥신소,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뒤를 밟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증거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용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간녀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정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부산 법률사무소 중원 최범준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씻지 못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본인이 피해자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편에 서 줄 것이라 믿는다.”라며 “하지만 재판은 철저히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기에 아무리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하더라도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패할 수 있다.”

덧붙여 “상간녀 소송 시 이성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마냥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나 적법하고 신중한 대응만이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며 “따라서 상간녀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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