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기존 경영진 고발도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이엠앤아이의 소액주주연대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4인을 추천하고, 고창훈 대표 등 등기임원 전부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지난 13일 이엠앤아이 소액주주연대는 고창훈 이엠앤아이 대표의 허위 공시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오는 21일로 예정된 임시 주총에서 진정한 주주가치를 실현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4인의 이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연대는 자신들이 신청한 검사인 선임과 관련해 법원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연대는 이엠앤아이 경영진이 특정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허위 공시와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며 그간의 경과와 사유를 설명했다.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엠앤아이의 주식은 지난해 6월 말(반기보고서 기준)까지만 해도 고창훈 대표의 비상장회사인 D사(430만 주, 23.33%, 보호예수) 외에 K씨(150만 주) 등 개인 5명, N사 등 법인 3개, G조합 등 총 9개의 주주가 95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액주주연대가 가처분 소송을 통해 확보한 올 8월 21일자 주주명부에는 1000원짜리 950만 주를 취득했던 주요 주주들의 주식이 단 한 주도 남아있지 않았다.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창훈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엠앤아이의 실적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 고생했던 주주들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장에서는 무상증자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엠앤아이는 재무제표상 무상증자 여력이 ‘제로(0)’인 회사로서 무상증자라는 주주환원정책은 불가능했고, 당시 결손금으로 인해 배당여력도 전무한 상황이었다.
소액주주연대는 당시 인터뷰가 현실 가능한 주주환원정책이 없음에도 950만 주를 보유한 주요 주주들을 고점에서 ‘엑싯(탈출)’시켜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엠앤아이는 또 올 3월 공시를 통해 153억 원의 CB, BW를 로긴텔로미어와 에이치링크를 대상으로 발행하고, 이 자금 중 66억 원으로 무수수산화리튬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표 전인 3월 23일 종가 3530원을 기록한 주가는 3월 28일 이사회 결의 당일에는 4435원, 4월18일에는 5130원을 기록하여 3월23일 대비 45%나 급등했다.
하지만 이후 한 언론 취재에 따르면 로긴텔로미어 법인주소지에는 해당 법인이 존재하지 않았고, 에이치링크는 공유오피스를 사용할 정도로 취약한 법인이었다.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실제로 153억 원의 투자유치는 무산되었고 금액은 80억 원으로 줄었음에도 납입은 수개월째 연기되고 있다. 그리고 자금의 사용목적에서 무수수산화리튬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삭제됐다. 리튬테마에 편승하여 허위공시를 한 것이라는 게 소액주주연대의 주장이다.
소액주주연대는 이를 들어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결정했다는 3월 28일의 이사회는 허위였던 것이며 고창훈 대표가 950만 주를 가진 주요 주주의 엑싯을 위해 허위 공시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회사가 실현되지 않는 호재를 대표이사 인터뷰와 공시로 내는 동안 이들이 주식을 현금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호재를 보고 매수한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소액주주연대의 주장이다.
이엠앤아이는 2019년 4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된 후 46개월 만인 2022년 11월 거래재개됐으나 실적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이번 임시주총과 관련 “이엠앤아이의 대표이사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주주환원정책이 어떤 것인지, 어떤 정책이 주주친화적인지를 현 경영진에게 알리면서 경영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액주주연대는 임시주총에서의 표대결은 물론, 지난 3월 ‘153억원을 유치하여 무수수산화리튬 공장을 짓겠다’는 이사회결의에 참석한 고창훈 대표 등 등기임원 전부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로 고발하고 고창훈 대표와 등기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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