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비욘드포스트

검색

닫기

종합

양육권 다툼, 감정적으로 풀지 말고 사전처분제도 등 법적 절차 활용해야

2025-01-11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혼 후 양육권과 친권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곤 한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부모들은 서로 양육권과 친권을 갖고자 하지만 가정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자녀의 복리는 자녀가 자라면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포함하여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능력, 정서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자녀가 양육권자와 함께 살았을 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혼소송은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지난한 과정이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자녀가 양쪽 부모를 오가며 생활하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양육자지정’이라는 사전처분제도가 존재한다. 임시양육자란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시양육자는 자녀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은 법원의 사전처분 제도로 임시양육자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법원은 부모 중 누가 자녀를 더 잘 돌볼 수 있을지, 자녀가 더 친밀감을 느끼는 부모는 누구인지 등을 고려하여 임시양육자를 지정한다. 또한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에, 소송 중 양육비가 필요할 때에도 사전처분제도를 활용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상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보호자가 최종적으로 양육권 및 친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법원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굳이 바꾸려 하지 않고 최대한 보호해주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육권 및 친권을 확보하고 싶다면 사전처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자신이 적합한 양육자 및 친권자임을 주장하여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송 중에는 여전히 양육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다. 임시양육자는 어디까지나 ‘임시’이므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본인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고, 그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과 친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쉽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판단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임시양육자지정 제도와 같은 사전처분 제도를 잘 활용하면,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하다. 결국 양육권다툼은 자녀에게 더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벌이는 일임을 잊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헤드라인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