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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반드시 경각심 가져야 하는 범죄

김신 기자

기사입력 : 2025-03-10 09:00

불법촬영 처벌, 반드시 경각심 가져야 하는 범죄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영화제 직원이 직장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영화제 직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B(30대·여)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지난해 5월 경찰과 관련 센터 등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점차 스마트폰 및 디지털 촬영 기기들이 발달하면서 이와 관련한 성범죄 문제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바로 불법 촬영으로 일명 몰카라 불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촬영은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거나 영상물을 유포·소지·판매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없는 촬영 자체만으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촬영물이 유포된다면 훨씬 가중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는 한층 더 상승한다.

그리고 당시에는 촬영의 상대가 동의하였다고 해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했을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다.

또한, 불법 촬영 범죄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단순히 영상물을 소비한 자들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물론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공유하고 저장하는 행동도 범죄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간혹, 이전에 범죄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초범이라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 해당 범죄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힘들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과 동시에 성범죄 보안처분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편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이미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몰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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