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벤트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의 IRP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무료 시행 1년을 맞이해 진행하는 이벤트다.
기간 내에 신한투자증권에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 중 선착순 50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신규입금, 타사연금 이전, 퇴직금 입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 입금 등을 합산한 순입금액의 구간별로도 경품을 지급한다. 단, 경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좌 및 잔고 유지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3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순입금 고객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1만원을, 2000만원 이상 순입금 고객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해당기간 타사 IRP에서 실물이전을 하거나 타사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금을 당사 IRP에 입금할 경우는 순입금액 2배로 인정하여 혜택을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은 1차 4월 1일 ~ 6월 30일 순입금 및 7월 말까지 자산유지 고객을 대상으로 8월에 상품권을 지급하며, 2차는 7월 1일 ~ 10월 31일까지 순입금 및 11월까지 자산유지 고객을 대상으로 12월에 상품권을 지급한다. 단,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한도에 따라 선착순 상품권을 포함하여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 경품금액의 총한도는 연간 3만원이 최대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신한 SOL증권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계흥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실물이전 시 IRP 비용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경쟁력 있는 연금자산 운용환경을 제공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장기 수익률에 민감한 연금자산의 특성상, 수수료 절감은 고객의 실질 수익률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제도의 취지 와도 부합하고,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IRP 실물이전 제도 시행에 발맞춰 지난해 4월부터 선제적으로 비대면으로 개설된 타사 IRP 계좌가 신한투자증권으로 이전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보다 유연하게 IRP 실물 이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