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차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가맹계약서와 주요 운영 제도를 전면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치는 브랜드 운영 초기 일부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가맹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유연한 가맹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필수 품목 지정 범위를 대폭 줄였다. 2025년 정보공개서부터는 브랜드 정체성과 직결되는 핵심 품목인 육류와 소스류만 필수품목으로 유지하고, 기타 품목은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선택 발주할 수 있도록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가맹점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매장별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도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정했다. 과거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기반으로 매출 예측 자료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했으나, 해당 산정 방식이 공정위 해석과 일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사는 산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2024년도부터는 공정위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메뉴 도입 시 원·부자재 운영 정책도 유연하게 개편했다. 2023년부터는 각 가맹점이 원재료를 자율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 현재는 모든 신메뉴 원재로를 가맹점주가 선택해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했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차돌은 가맹점과의 신뢰와 동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