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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단순한 일탈 아닌 중대 범죄…강화되는 처벌 기준

김신 기자 | 입력 : 2025-08-11 09:00

청소년 성범죄, 단순한 일탈 아닌 중대 범죄…강화되는 처벌 기준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2024년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촬영물의 유포 경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청소년성범죄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촬영·유포, 집단 성폭력, 데이트폭력 유형이 급증하고 있으며, 가해자 다수가 스마트폰이나 SNS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고 있어 수사기관도 포렌식 기반 수사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가 빈번해짐에 따라 사회와 사법부는 이를 ‘일시적 일탈’이 아닌 명백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 과거에는 소년법 적용으로 형벌이 유예되거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피해 정도와 범행 수법, 계획성 등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는 미성년자 간 성폭력 범죄에도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

법원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청소년성범죄처벌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 촬영의 경우, 촬영·소지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유포·판매가 확인되면 이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부수적 처분도 뒤따를 수 있다. 이는 향후 진학, 취업,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며 초기 진술, 증거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여부 등 모든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와 당사자가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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