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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유네스코총회, ‘신경기술윤리 권고’ 만장일치 채택

이순곤 기자 | 입력 : 2025-11-06 15:37

인간의 정신·사유의 자유와 존엄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표준 확립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총회 전경 (사진제공=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총회 전경 (사진제공=유네스코한국위원회)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직무대행 윤병순)는 지난 5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유네스코 신경기술윤리 권고(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Neurotechnology)’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유네스코가 2021년 ‘AI 윤리 권고’와 ‘오픈사이언스 권고’를 채택한 이후 4년 만에 새롭게 제정한 과학 분야의 국제 규범으로, 인간의 뇌와 정신에 직접 작용하는 신경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권과 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세계 최초의 보편적 지침이다.
신경기술은 뇌와 신경계의 활동을 측정·분석·조절하는 기술로, 의료 및 비의료 분야에서 치료, 보조, 인지 증진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와 감정, 기억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기술이 확산되면서 정신 사생활(mental privacy) 침해, 사유의 자유 제한, 데이터 남용, 불평등 심화 등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네스코는 2023년 유네스코총회 결의를 통해 표준설정 작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100여 개국이 참여한 다자 협의 과정을 거쳐 이번 권고 초안을 완성했다.

‘신경기술윤리 권고’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호, 사유의 자유와 정신 프라이버시 보장, 데이터 보호와 책임성, 비차별과 포용, 지속가능성 및 국제 협력 등 9개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이 이 원칙을 국내 법제와 정책에 반영하고 4년마다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실질적 이행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권고는 ‘정신의 자율성(autonomy and freedom of thought)’과 ‘신경데이터 보호(neural data protection)’ 개념을 국제 인권 기준의 틀 안에 명시한 최초의 국제 규범으로, 향후 AI·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는 신경기술 거버넌스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채택은 유네스코가 AI 윤리 및 과학 윤리 분야에서 축적한 표준설정 경험을 신경기술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은 이미 신경과학기술의 사회·윤리적 함의(ELSI) 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의 토대를 마련해 왔으며, 이번 권고 채택은 국내 연구와 정책 발전을 국제규범과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윤병순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신경기술의 발전은 치료와 삶의 질 향상에 큰 기회인 동시에 인간 존엄성과 사유의 자유를 시험하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며 “이번 권고는 이러한 기술이 ‘인간을 위한 기술’로 발전하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AI 윤리와 더불어 신경기술윤리 이행 기반 확립을 위해 국내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교육·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glee640@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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