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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안에 결단해야해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11-20 09:27

사진=배수현 변호사
사진=배수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역상속’ 상황이 늘어나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문의 건수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 전문 브랜드*‘매일상속’과 상속 절차 대응 조직 ‘매일상속 TF팀’을 운영하며, 예상치 못한 채무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속인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상속은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된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통상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해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내려놓는 절차로,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지 않는 제도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상속이다. 예컨대 상속 재산이 1억 원이고 빚이 5억 원이라면 1억 원까지만 갚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은 2순위(부모·조부모), 3순위(형제자매), 4순위(삼촌·고모 등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매일상속 TF팀은 “가족 구성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나머지 가족이 상속포기를 병행하는 방식이 채무 전가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가정법원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 기한(3개월)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이후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 절차가 중요하다.

이에 매일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실무관, 법원 절차 담당자로 구성된 ‘매일상속 TF팀’을 상시 운영해 상속재산 조사, 채무 확인, 법원 서류 준비, 추가 채권자 대응 등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특히 TF팀 배수현 변호사는 “상속 문제는 단순히 서류 접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산·채무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상속인의 상황·채무 규모·상속순위·잠재 채권자를 종합 분석해 최적의 절차를 제안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개월 기한을 넘겨 뒤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이후에는 회복이 어렵다”며 “사망 사실을 확인한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상속·가사·금융·민사·형사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법률사무소다.

김민석 대표 변호사는 “매일상속 브랜드와 TF팀의 구축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 파산 등 복잡한 절차를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며 “상속분쟁은 기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진단과 설계가 사건 해결을 가른다”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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