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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전문가와 전략적 접근 필요해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12-01 13:00

사진=황영해 변호사
사진=황영해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이혼한다는 의사는 일치하지만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해 뜻이 엇갈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재산분할은 이혼절차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혼 시에는 부부 일상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흥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혼재산분할대상은 혼인 과정에서 취득하여 형성, 증식한 재산에 한한다. 즉,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형성해온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고유한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특유재산도 취득, 유지 등에 직간접적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런 재산도 일단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기여도를 조정하는 식으로 분할한다.

다만 이러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소 모호하게 여겨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함께 살았던 기간이나 월소득과 같은 것도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정확한 부부의 생활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례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뒷바라지를 하는 것들도 모두 기여도에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사실상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 거의 대부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결국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 포함시켜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과정은 관련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일이기에 일반인은 직접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상대방 재산을 최대한 놓치지 않고 포함시키면서 나의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흥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

이혼재산분할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바로 재판부터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상당수가 이 조정 단계에서 재산분할에 타협점을 찾는다. 각자의 법률 대리인은 물론 2명의 조정위원이 조정 절차에 개입하므로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 상간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시흥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떠한 부분이 유리하고 불리할지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점을 공략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현 황영해 시흥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의 이혼재산분할대상을 지정하고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당사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가끔 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이 이런 재산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재산분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 협상 노하우 등을 갖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고 이혼을 진행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흥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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