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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승소 위해서는 합법적 증거 확보가 핵심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12-02 09:23

사진=홍승훈 변호사
사진=홍승훈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믿고 사랑했던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냉정과 침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정이 앞선 대응은 결국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특히 상간자(상간남,상간녀)위자료 소송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곧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녀소송을 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게 좋다.

특히 법원에서는 상간소송을 판단할 때 증거자료들이 합법적으로 확보된 것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법원에 증거만 제출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합당한 절차를 거쳐 확보했는지도 살피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할 때는 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증거능력은 제출한 자료를 사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외도 정황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증거라 하더라도 불법 수집되었다면 법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예컨대 잠금 설정 되어있는 배우자 핸드폰을 몰래 열어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위치추적 앱 등을 설치해 자료를 확보했다면 전부 불법 수집한 증거가 된다.

아무리 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면 소송에서 쓸 수가 없다. 더욱이 이런 불법 증거 수집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칫 상간소송방어에 나선 상간녀소송피고가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간녀고소 시에 법원에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로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대화기록이 있다. 물론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풀거나 해킹하여 이런 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평소 잠금설정을 해놓지 않았거나 우연히 확인한 것이라면 이혼소송변호사 도움을 받아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간소송에서 이기고 싶다면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줄 증거 수집에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도움말 : 수원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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