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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 받은 아파트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김신 기자 | 입력 : 2025-12-03 10:28

배우자가 상속 받은 아파트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육권이나 위자료도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은 결국 재산이다.

재산분할의 원칙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의 수입은 물론 채무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데 있어 사용한 금액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도 존재한다. 바로 특유재산이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증여 또는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전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세월 이를 유지하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배우자의 노력이 들어갔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 부산 가정법원은 20년 차 전업주부인 A씨가 배우자가 결혼 초 상속 받은 아파트와 토지에 대해 A씨의 기여도를 인정해 재산분할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중요하다 볼 수 있다. 만약 혼인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라면 충분히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하므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혼 절차 전반과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재현은 이혼가사 특화로펌으로 지금까지 누적 상담수가 3만건을 훌쩍 넘길 만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김정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수원, 의정부, 인천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이혼 사례를 만화로 펴낸 '부부변호사 이혼의 세계'를 출간하며 이혼 과정에서 겪게될 어려움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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