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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면접교섭권 분쟁의 핵심 판단 요소

김신 기자 | 입력 : 2025-12-10 13:21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면접교섭권 분쟁의 핵심 판단 요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이혼을 마친 뒤에도 남아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면접교섭권이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다고 해서 부모의 존재와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아이의 성장에는 양쪽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갈등과 감정이 앞서면서 면접교섭권이 협상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면접교섭권은 남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정서적 환경에 대한 권리이다. 한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임의 제한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즉,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면접교섭 일정과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아이의 생활리듬을 해치지 않는 선’을 최우선으로 한다. 학업·건강·숙면 패턴을 고려해 심야 만남이나 과도한 장시간 외출은 제한될 수 있고, 상대방의 양육을 비난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은 정서적 위해 요소로 판단되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쪽 부모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할 경우, 이후 양육권 재조정이나 간접강제(벌금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단순 방문이 아니라 물리적 안전, 정서적 교감, 교육적 태도까지 함께 살펴보며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아이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생활환경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면접교섭은 이혼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누가 데려갈 것인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결국 면접교섭권의 핵심은 만나느냐의 여부보다 면접 과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있다. 부모의 언행과 태도는 면접교섭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며, 대화 내용, 연락 내역 등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재판 과정에서 부모의 협조 의지를 평가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면접교섭은 단순히 시간을 배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제도다.

법원 역시 부모 간 감정보다는 자녀의 정서 안정성과 양육 환경의 지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만남의 횟수가 많더라도 갈등이나 불안정한 양육 태도가 반복된다면 긍정적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더라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손지현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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