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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장소만 빌려줘도’ 처벌될 수 있다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12-19 10:56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외형상 피부관리실·마사지숍·단기 숙박업소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성매매를 알선·중개하는 형태의 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직접 성매매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냥 손님과 업소를 연결해 줬을 뿐”, “방만 빌려줬다”는 업주·관리자들이 함께 입건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당사자뿐 아니라 알선·장소 제공·자금 지원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상대를 연결하거나 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그 장소로 쓰일 것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가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된다. 단순히 '방만 임대했을 뿐이다’, ‘월세를 받았을 뿐이다’라는 항변이 자주 제기되지만, 결국 핵심은 업주·건물주가 성매매 영업 실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법적 판단의 쟁점이 된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일반적인 성매매 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영업으로 반복적으로 알선했거나 그 대가를 받아온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 성매매 업소나 알선 행위를 광고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소개한 경우에도 별도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다.

실무에서는 업소 명의자·건물주·관리자가 “일반 유흥업소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도, 단속 전후의 계좌 입금 내역, 임대차 조건, 홍보 문구, 내부 구조, 직원·손님 진술 등을 토대로 실제 인식 여부와 고의를 따진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알선은 ‘내가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업종 특성상 성매매와의 관련성이 의심될 수 있는 영업을 하거나, 장소·계좌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다면 사전에 법적 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역할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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