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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폭언, 이혼·위자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12-19 10:57

사진=장예준 변호사
사진=장예준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법원은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혼인 기간 전반에 걸친 반복적 욕설과 모욕적 언행만으로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말뿐인 다툼”으로 치부되던 배우자 폭언이, 정신적 학대이자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법원에서 보다 엄중하게 평가되는 흐름이다.

법원은 배우자가 상대방을 향해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반복하고, 가족·지인 앞에서 모욕을 주거나, 경제권·생활 전반을 언어로 통제해 혼인생활을 감내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 민법상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이혼 청구뿐 아니라 위자료 책임까지 함께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일시적인 말다툼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폭언의 빈도와 기간, 사용된 표현의 수위,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우울·불면 등), 자녀에게 미친 영향, 녹취·메신저·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부 간 흔히 있을 수 있는 다툼’으로 축소하는 시각은 더 이상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평소 폭언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된 욕설이 담긴 통화·대화 녹음, 카카오톡·문자 캡처, 폭언이 심해진 시기와 경위를 메모해 두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지속적 학대’였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배우자의 폭언은 물리적 상해가 없더라도, 그 강도·빈도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명백히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혼자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 한다’고 버티기보다, 지금까지의 폭언 양상과 본인의 상태를 정리해 두고, 필요하다면 이혼·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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