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前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 등을 동원하여 사직 내지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 시간 지속된 점, 엄중한 처벌로 재범의 의지를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KPGA 선수 출신의 고위임원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왔을 뿐만 아니라 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돼 지난 2025년 9월 12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형사 재판부는 지난 16일 판결문에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내에서의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요 및 협박,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명시하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역시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고 다음 날인 17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KPGA 허준 노조위원장은 “항소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사건이 협회는 물론 프로스포츠 산업 전반의 변화와 쇄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KPGA 노조는 지노위 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