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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늙어서 무슨 이혼?’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건강한 노년 위한 선택”

한경아 기자 | 입력 : 2020-11-20 09:00

‘다 늙어서 무슨 이혼?’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건강한 노년 위한 선택”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100세 시대’가 코 앞으로 다가온 지금, 자녀들을 모두 양육한 후 이혼을 결심하는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이혼 건수 중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해에는 1년간 발생한 전체 이혼 사건의 35%가 황혼이혼일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과거에는 이혼을 결심했다 해도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냐며 이혼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다 못한 자녀들이 이혼을 권유해도 이혼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바꾸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이혼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며 이혼소송을 불사하는 장년층, 노년층이 증가했다.

황혼이혼의 주요 쟁점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지속하여 수입을 거두기 어려운 연령에 이혼을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이혼 후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쌍방으로 조성한 재산이며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물론이고 토지, 예금 및 적금, 심지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포함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채무 등 소극재산도 분할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관리한 사례가 많아 다른 배우자는 정확한 재산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빚을 지는 등 다소 복잡한 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재산을 확실히 파악하는 한편, 기여도를 정확히 계산해야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맞벌이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절부터 혼인 생활을 이어왔다면 배우자 중 일방이 전업주부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전업주부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유지된 상태라면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받을 수 있다. 40~50%까지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 황혼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 관계를 청산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배우자들은 졸혼을 통해 각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이혼을 보류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졸혼의 조건으로는 별거와 생활비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생활비를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졸혼은 법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섣불리 졸혼을 선택하면 그 기간 동안 남은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축소될 수 있으며 결국 경제권을 지닌 배우자의 의사대로 끌려 다니다가 더욱 불행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황혼이혼이 무조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법적으로 충분한 권리가 보장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선택할 지는 변호사와 면밀하게 상담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황민호 변호사는 예종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부산 및 경북 일대의 이혼소송, 가사소송을 담당해오고 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황혼이혼 외에도 양육권 분쟁, 재산분할, 가정폭력 등 다양한 이슈를 해결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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