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대부분은 다시 자원으로 쓴다. 폐콘크리트 등을 부순 뒤 순환골재로 활용한다. 연간 6500만t에 가까운 물량이 재활용되는 셈이다.
관리 방식은 한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5t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5t 이상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한다. 배출자는 올바로시스템에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체에 처리를 맡겨야 한다.
5t 미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본다. 아파트와 오피스 인테리어,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 이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로 들어간다.
알스퀘어와 천일에너지가 '도시는 어디로 버려지는가' 미디어허브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의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2018년 83만t에서 2020년 101만t으로 늘었다. 2년 동안 21.6% 증가했다.
소규모 공사는 처리 과정도 복잡하다. 철거업체와 수집·운반업체, 집하업체, 중간·최종 처리업체가 차례로 개입한다. 폐기물이 현장을 떠난 뒤 업체가 바뀔 때마다 기록이 끊길 가능성이 커진다.
여동엽 천일에너지·지구하다 부장은 "집 전체를 리모델링하더라도 5t 미만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며 "건설폐기물은 기록이 명확하게 남지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어느 현장에서 얼마나 발생했고 어디로 갔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배출자가 최종 처리 장소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인테리어 업체가 철거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철거업체가 다시 수집·운반업체에 넘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처리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불법 처리 가능성도 커진다.
폐기물 업계에서는 전화와 문자, 종이 장부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도 남아 있다. 수거·운반업체와 처리업체가 다르면 자료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일부 현장은 인계 내용과 처리 내역을 나중에 수기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