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비욘드포스트

검색

닫기

공기업

이명순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사표 쓴 지 이틀 만에 SGI서울보증 대표 지원…위법 논란

SGI서울보증 노조도 반발 움직임도

2023-11-27 00:15:01

서울보증보험 대표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순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 = 뉴시스)
서울보증보험 대표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순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 =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이명순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사직(22일)한 지 이틀 만에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 대표에 지원해 위법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접수된 SGI서울보증 임원추천위원회에 이명순 전 수석부원장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이명순 전 수석부원장이 퇴직 직후 취업 심사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의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현임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의 임기(11월 30일) 전에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취업 심사를 위한 요청도 취업 개시 30일 전까지 요청해야 하는데 이명순 전 수석부원장이 퇴직과 동시에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취업 심사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개인과 기업 등 거래에서 기관의 신뢰를 기반으로 보증업무를 관장하는 보증보험 대표 자리에 지원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는 후보가 지원했다는 점이 차후 기관의 신뢰성 저하 등을 불러오는 등 부적절성이 제기될 수 있다.

과거부터 SGI서울보증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료 출신, 이른바 모피아들의 먹잇감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는 SGI서울보증의 최대주주가 지분 93.85%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 관료들이 눈독을 들이는 기관 중 하나다.

실제로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통합해 1998년 SGI서울보증으로 통합한 이후 최근까지 사장에 오른 8명을 살펴보면 이 가운데 5명이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한 관료출신이거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인사였다.

현직인 유광열 사장도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직무대행 등을 거쳐 2020년 12월 SGI서울보증 대표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지원 과정부터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후보가 대표로 내정된다면 공직자윤리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SGI서울보증 노동조합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모피아 카르텔의 놀이터로 생각하며 본인의 자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금융모피아 등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본인들의 뒷배경만 믿고 전문성과 경영능력 없이 우리 회사를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고, 회사와 직원들의 미래, 그리고 직원들에게 대한 정당한 성과보상에 대한 고민 없이 앵무새처럼 공공기관 가이드라인만 외치는 인사들이 사장 자리를 탐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jhyk777@beyondpost.co.kr

헤드라인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